[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尹,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 "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기사입력:2025-08-28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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