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8-26 17:37:44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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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실형(피고인 B는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진돗개를 이용하여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죽인 것을 비롯하여 야생생물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피고인들 행위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람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및 공감 능력이 결여된 행위로서 그 수법이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주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잔혹한 사냥행위를 자랑 내지 과시를 위하여 휴대폰으로 범행 동영상까지 촬영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 점이다.

이에 법원은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피고인 B는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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