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추가 개정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부작용이 최소화되로고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더 센 상법' 野반발 속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 표명
기사입력:2025-08-25 1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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