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줄어든 착공 실적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공급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소형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만으로는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이 복기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고 복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6호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22 16:30: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615,000 | ▲48,000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1,000 |
이더리움 | 6,058,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90 | ▲70 |
리플 | 3,919 | ▲11 |
퀀텀 | 4,158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641,000 | ▲139,000 |
이더리움 | 6,05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10 | ▲60 |
메탈 | 1,000 | ▼2 |
리스크 | 522 | 0 |
리플 | 3,915 | ▲10 |
에이다 | 1,138 | 0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56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1,500 |
이더리움 | 6,05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00 | ▲20 |
리플 | 3,919 | ▲11 |
퀀텀 | 4,173 | ▼31 |
이오타 | 26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