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기현의원 등 14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기현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안 제13조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22 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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