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경제범죄 결합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기사입력:2025-08-20 09:00:00
김상남 변호사

김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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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위조에 해당한다. 포토샵으로 급여 명세서를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형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조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로 별도 처벌되며, 실무에서는 이 두 죄가 동시에 적용돼 양형에 영향을 준다.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의 ‘외관상 진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명의자의 실제 서명이나 도장을 흉내 내 문서 외형을 꾸몄고, 그로 인해 일반인이 진본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 반대로 문서 내용이 거짓이라 해도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실제 업무상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한 사용은 문제가 된다.

기업 내부에서는 공식 결재 절차 없이 작성된 내부결재서, 인보이스, 지출내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무 관행이라 하더라도 위조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사용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 휴대폰 문자, 이메일, 금융 거래 내역 등 디지털 증거와 원본 문서가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문서 사용 경위나 작성 동기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단순 참고인으로 시작된 조사에서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는 위조행위 자체보다도 ‘그 문서가 어떤 범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죄질이 무거워진다. 특히 사기나 횡령 등 경제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중대하게 다뤄진다. 위조문서는 자금 흐름을 위장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사문서위조를 단독 범죄가 아닌 ‘경제범죄의 구성요소’로 간주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 범죄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경영진, 회계 담당자 등 복수 인원이 관여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돼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처벌 수위 조절에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단순히 문서를 조작했다는 행위 자체보다, 그것이 경제적 범죄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 경영진도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서 작성 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접근이 시작되면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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