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5. 5. 19. 시행)에 따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이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으나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강동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8-19 19:29: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59.01 | ▲28.92 |
코스닥 | 782.72 | ▲5.11 |
코스피200 | 427.22 | ▲3.5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15,000 | ▲304,000 |
비트코인캐시 | 785,500 | ▲4,000 |
이더리움 | 6,039,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150 | ▲90 |
리플 | 4,108 | ▲5 |
퀀텀 | 3,319 | ▲17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91,000 | ▲241,000 |
이더리움 | 6,04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170 | ▲90 |
메탈 | 1,029 | ▲3 |
리스크 | 545 | ▲2 |
리플 | 4,110 | ▲7 |
에이다 | 1,237 | ▲5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0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786,500 | ▲5,000 |
이더리움 | 6,04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40 | ▲180 |
리플 | 4,108 | ▲4 |
퀀텀 | 3,320 | ▲87 |
이오타 | 27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