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8-19 19:29:55
강동구청

강동구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5. 5. 19. 시행)에 따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이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으나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25,000 ▲147,000
비트코인캐시 344,000 ▲400
이더리움 3,41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0
리플 1,944 ▲4
퀀텀 1,14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38,000 ▲115,000
이더리움 3,41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20
메탈 323 ▼2
리스크 141 0
리플 1,945 ▲5
에이다 281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1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44,000 ▲400
이더리움 3,41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0
리플 1,945 ▲6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