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공용이용시설 폭탄설치 112 허위신고 피의자 A씨(30대·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장역, 1천만 원이하 벌금)혐의로 8월 13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뒤 총 3회에 걸쳐 112에 폭탄 설치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다. ’24년 12월 부산 소재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렸다. ’25년 7월 부산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 ’25년 8월 하단수영장에 폭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에 이용된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A0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상서, 공용이용시설 폭탄설치 112허위신고 30대 검거
손해배상청구도 검토중 기사입력:2025-08-14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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