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기사입력:2025-08-08 09:30:55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사진=로이슈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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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종사건의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2. 1.경부터 2023. 4.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돈은 도박에 사용했으며 피해액은 1억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➁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으며, ➂ 2023.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4. 2. 23. 그 판결이 확정됐다.

(대출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2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롯데카드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카드론대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2. 7.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1억1895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롯데카드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날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결제시스템에 입력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20만9940원을 결제했다.

(국민카드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 ‘SSGMONEY’를 구입하면서 2022. 4. 28.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국민카드 금융정보를 입력해 합계 2937만5500원을 결제했다.

(휴대폰소액결제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콘텐츠 사용료를 결제하고 소액결제서비스를 결제하는 등 2022. 7.경까지 합계 1068만4550원을 결제해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도록 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3. 4. 10.경 인터넷중고나라 사이트에 SSG페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S의 글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여 ‘SSG페이를 보내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정상적인 SSG페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SSG페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OO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그의 명의를 도용하여 SSG페이를 충전한 후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OO이 신고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낸 SSG페이는 사용정지 및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SSG페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SG페이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23. 4. 10. 15만3800원, 2023. 4. 14. 92만 원 합계 107만38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는 2019. 12. 20.경, 국민카드는 2022. 1. 10.경 알림서비스가 해지되었고, 2022. 1. 22.경부터 공인인증서가 9회, 금융인증서는 4회, 지문인증서는 3회 변경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의로 알림서비스에 대해 수신거부처리를 해두거나 알림해지상태로 해두어 은행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지 못했으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도 피고인이 다시 비밀번호를 재등록하여 대출받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카드대출 및 결제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OO이 피고인의 아버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피해자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이루어진 탓에 피해자 N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독촉과 압류, 추심, 경매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1,000만 정도 변제)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토스뱅크 주식회사는 피해자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6859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4. 9.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됐다.

피고인에 대한 변론은 2024. 12. 5. 종결되고 2025. 1. 9.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피고인은 다음 선고기일인 2025. 2. 13.에도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었고, 위 영장에 의해 2025. 6. 13. 구속됐다.

피해자 S는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➀ 2024고단2732 사건, ➁ 2025고단160 사건, ➂ 2025고단308 사건이 기소되어 병합됐다. 위 3건에 대해서는 2025. 8. 21.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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