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인사이동으로 대규모 기업 대출을 심사하고 영업점에 거절 통보를 하는 새 업무를 맡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격무에 시달리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30대 은행원에 대해 과로사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은행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한 은행에 입사한 A씨는 인사 발령으로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
6급으로 들어왔던 A씨는 2년 뒤 5급으로 올랐고, 10년 뒤인 2022년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이듬해인 2023년 1월부터는 자리를 옮겨 심사센터에서 기업 여신 심사를 담당하게 됐다.
특히 여신 심사 담당자로서 맡은 직책은 영업점 전결로 처리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것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심사를 소홀히 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승인할 경우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해 항상 적지 않은 긴장 속에 일해야 했다. 영업점 입장에선 여신 승인 여부에 따라 경영평가가 좌우돼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 A씨 위치에선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어 영업점에 불승인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 업무를 맡은 지 두달 만인 같은 해 3월 휴일에 골프연습장 주차장의 차 안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듬해 1월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 부모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만성적인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A씨의 업무용 PC 로그인 기록을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에 그쳐 과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발병 전 12주 동안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실제로 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사망일 직전에 5건의 여신 심사 건을 불승인했고, 같은 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다면 해당 요인이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인사로 새업무 스트레스에 격무 은행원 '과로사 인정' 선고
기사입력:2025-08-07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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