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원 수업 중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해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피고인은 논술학원을 운영하는 강사이고 피해아동(14)은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4. 4. 13.경 논술 학원에서 피해아동이 주어진 시간 내 정해진 문제를 모두 풀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에게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가도 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남자가 의리가 없다, 쥐 차뿌까, 지X한다 X끼야, 정신 나간 놈이냐?”라는 등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4. 5. 24. 오후 3시 40분경 같은 장소에서 남학생들로 구성된 수업에 여학생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 위 수업에 참여한 한 원생이 “돌X빵”이라고 말하자 이를 훈계했고, 이 모습을 본 피해아동이 웃자 화가 나 “나가 이 X끼야”라며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앞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아동을 때릴듯이 행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아동인 학원생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 잡은 강사 '벌금형 집유'
기사입력:2025-08-07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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