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이모(49)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전모(42)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 제조업의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현장 인력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구조적 문제가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무겁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 1일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내 부두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다가 작업자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부두에는 초속 12m의 강풍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지만 이씨 등은 작업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업자 1명이 "바람이 불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무시했고 결국 작업자들이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넘어져 지상으로 추락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기사입력:2025-08-05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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