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32) 씨와 한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32)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등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메신저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각각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메신저피싱에 속은 피해자 74명의 은행 계좌에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계로 이전시켜 은행 앱으로 손쉽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자녀 행세를 하며 접근한 일당에게 속아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고 악성 앱을 설치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선고
기사입력:2025-08-05 17:09: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8.00 | ▲50.25 |
코스닥 | 798.60 | ▲14.54 |
코스피200 | 431.25 | ▲6.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79,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801,500 | ▲4,000 |
이더리움 | 5,130,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70 | ▲260 |
리플 | 4,281 | ▲23 |
퀀텀 | 2,956 | ▲2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11,000 | ▲18,000 |
이더리움 | 5,123,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60 | ▲280 |
메탈 | 1,023 | ▲3 |
리스크 | 583 | ▲4 |
리플 | 4,277 | ▲21 |
에이다 | 1,049 | ▲3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30,000 | 0 |
비트코인캐시 | 802,000 | ▲1,500 |
이더리움 | 5,12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40 | ▲260 |
리플 | 4,281 | ▲25 |
퀀텀 | 2,890 | 0 |
이오타 | 26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