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돌봄사업 면담' 구청장실 간 노조원들, 퇴거불응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8-04 17:09:16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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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2시간 30여분간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하고, 구청 소속 직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장님 만나달라'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초등돌봄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들이 서울 중구청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기간제 돌봄교사로서 고용 불안정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이런 요구가 단순한 개인적 사정을 넘어 공적인 관심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모 410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자 했다"며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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