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건물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공사할 때도 하자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로 규제 받고 시공사가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건설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인 반면,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다.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 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리모델링을 맡겼다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완료하더라도 부실시공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다. 업체 측에 부실한 시공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자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사상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서 제대로 시공이 안 되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혹은 과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하기로 약정했던 것에 비해 부족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통 그러한 입증은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긴 고객이 부담한다.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 전 전문업체를 통해 감정을 받더라도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을 통한 감정절차를 진행한다. 감정절차는 비용도 시간도 상당히 소요하기에 소송이 길어지는 한 이유가 된다.
민사상 대응과 더불어 사기죄 형사고소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를 사기 혐의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테리어 업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고의적으로 기망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테리어 업체를 형사 고소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법원건설감정인출신 누수전문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하자가 발견되어 업체와 고객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흔하다”면서 “그렇기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누수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소송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 부실공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물으려면?
기사입력:2025-08-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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