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7-31 17:51:08
법원 로고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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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31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 A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B씨가 A씨 손이 자기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쪽으로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기습 실현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B씨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A씨 손이 가슴에 닿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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