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부터 협의이혼까지 준비 꼼꼼해야 끝낼 수 있어

기사입력:2025-07-31 09:24:30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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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흔히 이혼 유형 중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쉽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양측이 협의만 잘 한다면 무슨 문제냐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몇몇 문제로 인해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협의로 시작한 이혼 과정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규정돼 있는 이혼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면 된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본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합의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의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다”며 “이 간극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게 좋다. 게다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이 기간은 신중하게 이혼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바뀌는 만큼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이후에도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협의 당시에는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이를 기반으로 공증 또는 인증 절차를 거친다면 당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더는 손을 쓰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추후 법적 분쟁을 생각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같이 써넣는다면 협의 이혼 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양육권에 대해서도 추후에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 문제나 면접 교섭 등에 관해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협의 이혼 시에는 단순한 계획서만 제출하지 말고, 이행합의서 형태로 별도 작성을 해두는 게 좋다.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외형상으로는 간단해 보이는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분쟁의 씨앗이 남게 된다”며 “재산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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