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5-07-30 16:51:42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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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학대행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만을 일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6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후 원고의 부모인 B, C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함이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부모들도 피고의 학대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치료비에 관해서 "원고 A의 치료시기, 치료내용, 학대행위의 행위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학대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일실이익에 관해서 "학대행위가 원고 A에게 '30%의 노동능력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혔다'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 A의 기질적 특성이 학대행위와 결합해 상해를 초래했더라도,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적시 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 선고했다. (원고 A 6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200만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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