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기사입력:2025-07-30 10:16:47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압수된 2024년 공책(증 제2호) 1권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D, E는 202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을 이용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공범 섭외 및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 A는 D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곡괭이' 등 장비를 구매하며, 그 장비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는 것을 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공범 섭외 및 범행 장소를 임차하고, 범행 자금을 관리하면서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땅굴 파는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 피고인 C는 범행 장소를 임차하고, 땅굴 파는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 E는 땅굴 파는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과 D, E는 공모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해 석유를 절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송유관에서 약 12m떨어진 구미시 송선로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차(창문을 썬팅지지로 가리고 굴착장소 근처 패널 설치)해 A는 곡괭이 등을 이용해 상가 내 창고 바닥을 부순다음 약 1.5m깊이의 땅을 파고, 나머지는 발생한 흙을 마대에 담아 창고 안에 쌓아 두는 방법으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흙더미기 무너지면서 땅과 건물 사이에 생긴 틈으로 이웃 주민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굴착 작업을 중단했다.

이어 피고인 A와 D는 2024. 5.경 2차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송유관과 약 5m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가 건물을 범행장소로 결정하고, 피고인 B와 C는 이를 임차한 뒤 2024. 6.초순경부터 같은 해 7.초순경까지 피고인 B와 E는 건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곡괭이와 삽 등을 이용하여 수직 약 2m 깊이, 수평으로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면서 스크류 버팀대와 나무 합판을 설치해 땅굴이 무너지지 않게 보강하고, 피고인 C와 G는 피고인 A의 작업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땅을 팠으나,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더 깊은 위치에 송유관이 매립되어 있고 자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굴착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D, E, G과 공모하여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직접 땅굴을 파내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크고, 2018년경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3년 남짓한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지가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고인 C는 E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는 방법으로 각자 공범을 모집했고, 위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를 임차하고 A가 파낸 흙을 옮기는 역할을 수행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54.47 ▲23.90
코스닥 803.67 ▼0.78
코스피200 439.81 ▲3.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10,000 ▼356,000
비트코인캐시 783,000 ▼3,000
이더리움 5,25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9,670 ▲230
리플 4,336 ▲4
퀀텀 3,007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40,000 ▼378,000
이더리움 5,24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9,660 ▲240
메탈 1,050 ▲7
리스크 613 ▲3
리플 4,337 ▲7
에이다 1,071 ▲7
스팀 1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3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781,500 ▼5,500
이더리움 5,25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660 ▲260
리플 4,339 ▲6
퀀텀 2,999 0
이오타 280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