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7-29 17:44:4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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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60)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 용구 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 원가를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가격의 85%를 지원해 판매업자는 가격이 높게 책정될수록 공단으로부터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기간 43억원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57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제조업체와의 거래 내역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설정 금액이 실제 물품 가격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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