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초등생 상대 장난 빙자 괴롭히고 조롱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5-07-29 08:07:35
울산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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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수영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 회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난 모습을 찍어 조롱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양산시 내에 있는 ‘○○키즈센터 ○○점’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아동 B(9·남)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4. 9. 30. 오후 7시 5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8시 18분경 사이 위 수영장에서 피해아동 등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수 회 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수 회 물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수모를 잡아당긴 후 놓고, 피해아동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은 후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게 하고, 피해아동의 수경을 수영장 물 밖으로 던졌다.

이에 화가 나 있는 피해아동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아동의 앞에서 다른 수영강사와 학생들과 보면서 웃는 등 놀리듯이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난을 빙자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아동을 조롱하는 등 학대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트라우마에 사달리고 있다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지장에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 가족, 지인들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사과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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