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가동... 4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기사입력:2025-11-11 15:56:04
[로이슈 안재민 기자]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4.4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weight: 400;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회의 공개 범위 논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사진=연합뉴스)

회의 공개 범위 논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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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이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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