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증가 속 ‘양육방치’ 논란… 법적 기준과 책임은?

기사입력:2025-07-28 11:23:53
사진=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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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장시간 혼자 머물던 초등학생이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해 늦은 귀가가 일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양육방치’ 논란으로 확산되며, 부모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아이들이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 방임’ 또는 ‘양육 방치’ 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의 현실적인 육아 여건을 어느 선까지 방임으로 판단할지 그 기준은 모호한 상태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육 방치를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방치된 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동안의 환경적 위험성 △방치에 대한 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최근 판례들에서도 맞벌이 가정에서의 방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또는 보호자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아동이 장시간 보호자 없이 방치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신체 건강이나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복도나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혼자 놀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양육 방치는 법적으로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관계없이, 아동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방임 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호자가 자녀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위험 상황을 초래한 것이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 또는 양육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보육 시스템 구축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가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성인을 지정하거나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양육 방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다. 맞벌이 부모들이 죄책감이 아니라 현실적 지원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법과 제도가 그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시점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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