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7월 25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 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비행 교우들과 어울려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아 공주보호관찰소는 조기에 범행을 발견하여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재차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A군은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하며 무단으로 가출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저연령화 되고 있는 소년 범죄에 법적 제재는 법의 엄중함을 교육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이며 지역사회 내 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공주보호관찰소는 향후에도 대상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구인·유치·집행유예취소·보호처분변경 등 불이익한 처분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주보호관찰소, 소년 대상자 보호관찰위반 혐의 대전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5-07-25 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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