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가짜' 취지 글 작성 '공소 기각'

기사입력:2025-07-25 07: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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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것 아닌가?”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4. 12. 29. 오전 무렵 제주항공 2216편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군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 외벽에 충돌함으로써 총 181명(179명 사망, 2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난 사고(이하 ‘여객기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2024. 12. 30.경 위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피해자 B는 위 여객기 사고로 사망한 C의 친형으로 유가족협의회 대표로 선정되어 언론인터뷰 등을 진행했는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B가 실제 유가족이 아니다.’는 의혹이 대두되어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루는 글이 확산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2. 31. 오후 5시 44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종합 커뮤니티 사이트 E 정치/시사 게시판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유가족대표자가 아니었다네요.”라는 제목 하에 유가족협의회 대표인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뉴스 기사, “딱 한 정당(G)만 안왔다.”는 피해자의 언론브리핑 내용이 기재된 뉴스 기사, ’거짓뉴스로 유족 두 번 죽여, 유가족 대표 기자들에게 호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캡쳐 사진을 업로드하고, 해당 게시물 하단에 “유가족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것 아닌가?”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실제 위 여객기 사고로 사망한 C의 친형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로서 위의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6.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따라 공소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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