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7-24 17:08:59
이근 전 대위.(사진=연합뉴스)

이근 전 대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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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또 이씨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재판받고 나오다 구제역을 폭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사회봉사 명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글,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며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에대해 이씨는 재판부에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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