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대구 달서구 G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이를 유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새마을금고 전무)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1135만 3836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새마을금고 계좌개설 담당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223만8904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40대·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에게 징역 4년(징역 1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4억 5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40대·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대포통장 개설, 전달 및 사용료 수금담당)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이폰12 미니 1대를 몰수하고 14억 5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 C는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우리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G 새마을금고에서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E로부터 “사실 제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G 새마을금고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만들어주고,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정지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거래일시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 E가 G 새마을금고에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 E의 부탁에 응하여, 새마을금고에서 계좌 개설 업무를 담당하거나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D, E에게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1. 4. 8.경부터 2024. 5. 14.경까지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D, E에게 개설한 126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D, E는 2024. 12. 18.경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대포통장으로 유통했다.
피고인 D는 2023. 1.경 계좌와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고 그 운영자로부터 계좌의 사용대가로 대포통장 1개당 매월 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4. 8.중순경까지 22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고 대가를 수수했다.
피고인 E도 같은 기간 13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등에게 유통하고 대가를 수수했다.
피고인들(A, B, C)은 2021. 5. 24.경 ㈜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지급정지 되자 새마을금고에서 전화로 신고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D, E에게 신고자의 이름, 거래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16.경까지 508회에 걸쳐 D, E에게 누설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누설한 대가로 2023. 1. 20.부터 2024. 1. 29.까지 3회에 걸쳐 E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금품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2024. 9. 5.경 E에게 휴대전화로 영장 사본 사진을 전송하면서 “대구지검 강력부에서 온 영장이다, 너희들이 만든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었다“라며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E는 그로부터 2~3일 뒤 대구 달서구 PC방에서 D를 만나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영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대구지검 강력부에서 우리가 만든 대포통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대포통장을 유통한 D, E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D, E가 개설한 위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D, E를 도피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D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D로부터 피고인 B는 2억 8000만 원, 피고인 C는 1억 4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여 위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을 수수했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새마을금고 실무 전반의 최종 결재권자인 전무의 지위에 있음에도 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 E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를 저질렀고, 공범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계좌에 대하여 통신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자 정보를 확인해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업무 중 지득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수사에 관한 정보를 공범에게 알려주는 범인도피 범죄까지 범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 한 채 직무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새마을금고의 간부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각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피고인 B는 새마을금고의 상무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그 대가로 D로부터 수수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새마을금고의 간부직원 중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역시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 3명을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새마을금고의 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 E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전반에 걸쳐 가담했으며, 그 대가로 D로부터 무상금전차용에 따른 이익을 수수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급자인 A, B와 함께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역시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G 새마을금고의 하급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소규모 조직 내에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 2명을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고, 상당한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 E]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직접 유통하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는 등의 형태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포통장 유통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약 29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D는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 E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대포통장 유통범죄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이고 치밀한 조직적 체계를 갖추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D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대포통장 유통범죄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3232)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감안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 결탁 '실형·벌금·추징'
기사입력:2025-07-23 0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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