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분양사기 혐의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5-07-22 17:43:43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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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억원대 분양 사기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한 지인으로 여겼던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호소했다"면서도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 편취 금액을 반환한 것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9∼2022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는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민간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에서 배제됐다.

한편, 이씨는 2011년 지분과 경영권 대부분을 남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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