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지방비 부담 시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지방재정 폭탄 되풀이 막고, 지방재정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사입력:2025-07-21 08:30:38
(사진제공=곽규택의원실)

(사진제공=곽규택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극심한 재정 압박은 물론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간에도 분담비율을 놓고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의무적으로 소집하고, ▲협력회의 내 지방정부 위원(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한다. 즉,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곽규택 의원은 “이 법안은 특정 사업 하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향후 중앙정부의 모든 보조사업에 적용되는 공정한 원칙”이라며 “정책의 명분과는 별개로, 그 실행 과정에서의 책임 분담과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41.74 ▲11.65
코스닥 777.24 ▼0.37
코스피200 424.41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84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780,000 ▼1,500
이더리움 5,95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9,720 ▲20
리플 4,045 ▼3
퀀텀 3,269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987,000 ▼65,000
이더리움 5,95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700 ▲10
메탈 1,010 ▲11
리스크 533 ▲1
리플 4,045 ▼3
에이다 1,203 ▼2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86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779,000 ▼1,500
이더리움 5,95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680 ▼40
리플 4,045 ▼5
퀀텀 3,282 ▲8
이오타 2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