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소환 불응 20대 구치소 유치

기사입력:2025-07-19 16:18:59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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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8일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소환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 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보호관찰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지시에 무단불응을 거듭하다가 결국 강제구인된 후 구치소에 유치된 것이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용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6개월의 징역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이나 소환 불응 등 법을 무시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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