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남편과 다투고 화난 며느리 시어머니 충고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기사입력:2025-07-17 08:24:2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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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1일, 피고인이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하여 뚜렷한 살의를 품고 피해자를 흉기로 8차례 가격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4. 7.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B와 혼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C(62·여)는 배우자인 B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시어머니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5. 4. 25. 오후 10시 25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B와 전화 통화하면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누구든지 흉기로 찔러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계속해 B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흉기로 피해자를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 수법,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다행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 내용의 중대성,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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