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15일자 경향신문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신문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령했는데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 겸직 논란이 있다고 했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 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그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2013. 8.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12108호)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이 정한 기한 내 모두 사직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전의 고문변호사 활동은 국회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면 된다.
후보자는 2014. 2. 14. 개정법 시행 후 2014. 3. 13. 겸직신고를 하고, 2014. 5. 16.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인 2014. 7. 31. 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되었기에 위법한 겸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를 ‘영리업무 종사’로 볼 경우에도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법 시행(2. 14.) 이후 6개월 이내 사직하면 돼 기간을 모두 준수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 위반 사항이 없고, 위법·부당한 수임료를 수령한 것이 일체 없다고 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후보자는 본인의 ‘주요 경력’을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연천군,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경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료제출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직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모두 사직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25-07-15 2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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