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변모(54)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기사입력:2025-07-15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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