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 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한 것으로 봤다.
이에대해 A씨는 "누웠던 행동은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7-15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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