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B(48)씨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B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자신들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며 꼬드겼으나 이는 거짓이었고, 전업주부였던 그는 B씨가 가져다주는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에 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1심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A씨와 짜고 범행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게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B씨의 동료 소방관이자 현재 B씨 부부를 상대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인 C씨 부부를 증인으로 세웠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과정 등에서 피해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과 또 다른 피해자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B씨가 피해액 중 일부를 매월 갚기로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지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배신감이 커 정신적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7-15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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