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은 2024년 2월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송치된 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의약품 도매상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 동안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 17만개, 54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고 의약품이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는 1억 8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외화를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54억 상당 성장호르몬 제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검찰송치
기사입력:2025-07-08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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