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해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토록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아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감사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을 둔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이 핵심 골자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실현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前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키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말 그대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정일영, 공공기관장·감사 임기…대통령과 일치시킨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5-07-06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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