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6월 30일 낮 12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A씨(60대·남)가 관리소장인 피해자(50대·여)와 대화 중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피해자의 신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 확인 및 현장에서 벗어난 A씨를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 그날 오후 3시 15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7월 2일 구속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 전 B씨와 업무상 마찰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에게 악감정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부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화중 시너 뿌려 불 붙이려 한 60대 검거
기사입력:2025-07-03 13:50: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52.02 | ▲21.93 |
코스닥 | 779.97 | ▲2.36 |
코스피200 | 426.00 | ▲2.3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34,000 | ▼334,000 |
비트코인캐시 | 781,500 | ▼1,000 |
이더리움 | 5,99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30 | ▼30 |
리플 | 4,086 | ▼6 |
퀀텀 | 3,240 | ▲2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58,000 | ▼337,000 |
이더리움 | 5,99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50 | ▼30 |
메탈 | 1,024 | ▼3 |
리스크 | 541 | ▼1 |
리플 | 4,085 | ▼4 |
에이다 | 1,223 | ▼12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5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782,000 | ▼1,500 |
이더리움 | 5,99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9,930 | ▼40 |
리플 | 4,088 | ▼3 |
퀀텀 | 3,259 | ▲47 |
이오타 | 27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