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6월 30일 낮 12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A씨(60대·남)가 관리소장인 피해자(50대·여)와 대화 중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피해자의 신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 확인 및 현장에서 벗어난 A씨를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 그날 오후 3시 15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7월 2일 구속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 전 B씨와 업무상 마찰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에게 악감정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부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화중 시너 뿌려 불 붙이려 한 60대 검거
기사입력:2025-07-03 13:50: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23.66 | ▼732.09 |
| 코스닥 | 705.85 | ▼59.01 |
| 코스피200 | 945.69 | ▼123.5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475,000 | ▲34,000 |
| 비트코인캐시 | 309,600 | ▼100 |
| 이더리움 | 2,74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40 | ▲25 |
| 리플 | 1,541 | ▲1 |
| 퀀텀 | 93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441,000 | ▲54,000 |
| 이더리움 | 2,74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40 | ▲35 |
| 메탈 | 299 | ▲3 |
| 리스크 | 110 | ▲1 |
| 리플 | 1,541 | ▲1 |
| 에이다 | 229 | ▲2 |
| 스팀 | 5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46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09,700 | ▲600 |
| 이더리움 | 2,74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35 | ▲15 |
| 리플 | 1,541 | 0 |
| 퀀텀 | 937 | 0 |
| 이오타 | 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