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7-02 09:36:08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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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0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유튜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노OO에 대한 각 폭행의 점, 정OO에 대한 각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기각했다.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OO**tv'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폭행, 모욕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빙자하여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자들을 피해자로 삼았다.

- 피고인은 2023. 4. 3.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인근에서 피해자 유OO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쪽바리’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뺨을 때리는 등 2023. 7. 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3. 11. 25. 오전 10시 30분경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길에 있는 모 사진관 부근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물결’이라는 단체명으로 집회를 하던 피해자 박OO이 피고인의 집회구역 안으로 들어오자 화가나, 욕설을 하고 물리력 행사를 하던 중 경찰관이 시비를 제지했음에도 2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마치 찌를 듯이 하는 등 폭행했다.

이어 피해자 박OO에게 "나가라면 나가 새X야, 아이구 지저분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또 피고인은 2023. 5. 20. 2023. 9. 24., 2023. 11. 19. 위 장소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극우 앵벌이 유투버 신고해주세요(평산마을에 기생합니다), 양아치 앵벌이 유튜버들 집회 구역입니다. 신고해주세요. 노○채tv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앉아있거나 현수막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 하북면 지산마을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생방송을 하자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3. 11. 25. 오전 11시 5분경 위 모 사진관 근처도로에서 김OO이 피해자 박OO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나, 휴대전화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30만9000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4. 2. 11. 오후 1시경, 2024. 2. 18. 오후 4시경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소재 식당 인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김OO에게 “50만 원씩이나 받고 알바하는 계집X!” ,“누구의 지령을 받고 내려왔어? 완전히 간첩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해 2차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3. 10. 29. 오후 1시경, 2023. 12. 25.오후 1시경부터 4시경 사이 위 식당 근처도로에서 피해자 박OO, 김OO(여)를 수회 밀치거나 경광봉을 들이밀고 때릴듯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3. 12. 11. 2023. 12. 19. 두차례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생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피해자 박OO의 사진을 보여주며 “쓰레기가 아니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사가 사이코패스를 낳는 거야”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4. 2. 3. 낮 12시 20분경 피해자 김OO이가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생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고 쓰레기들아, 좀 씻고 나온나, 여자가 지저준하구로”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4. 4. 21, 5. 12. 6. 21. 김△△(여)와 촬영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던지거나 확성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귀와 머리 뒤쪽을 향해 ‘몸 따로 피켓 따로 물러가라’라고 큰소리로 여러 차례 말해 폭행했다. 또 피해자 최OO으로부터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나 승용차로 가속 후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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