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영화 산업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라는 말로 가볍게 넘겨지던 문제들이, 점차 법적·사회적으로 문제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영화계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남녀의 권리를 동등하게 여기는 수준을 넘어,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별과 불편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민감한 태도와 의식을 포함한다. 특히 창작자와 스태프 간의 권력 구조가 분명한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4년 개정된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 외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화 제작사 또는 관련 기관의 상담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이 도입된 것이다. 이 조항은 단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촬영 현장에서의 권리 보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조항의 신설은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창작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권위적 발언이나 비하, 외모 평가, 성적 농담 등이 묵인되어 왔던 환경에서는, 이번 개정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스태프 간 회식 자리나 촬영 현장에서 오가는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등은 종종 친밀함이나 관행으로 포장되지만, 이는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오히려 ‘예민하다’, ‘분위기를 망친다’는 지적을 받거나, 향후 작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적인 위험은 곧장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로 이어지며,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에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장치 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작사, 감독, 프로듀서 등 권한이 있는 위치의 인물들이 현장에서 성희롱을 인지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민감한 판단력과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 절차와 익명 제보 시스템 등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도 병행되어야 한다.
영화계는 타 예술 장르에 비해 노동 환경이 비정형적이며, 프리랜서 위주의 단기 고용이 많다. 이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부족하고, 조직 내부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은 단순한 문구 삽입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개인의 창작 의욕과 생계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영화계가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묵인되지 않는 제작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창작의 자유가 존중받는 길이다.
도움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유나연 노무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영화계 성희롱,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기사입력:2025-06-27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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