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드론 이용 군사기지·美 항공모함 불법촬영 중국인 구속

기사입력:2025-06-26 11:00:00
부산경찰청.(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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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안보수사과는 드론 이용 군사기지·美 항공모함 등 불법촬영 후,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중국인을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로 구속(2명 구속, 1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 외국인 3명은 부산 모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23. 3. ~ ’24. 6.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총 9회 사진 172매 및 동영상 22개)해 중국 SNS에 게시 전파하는 등 장기간 군사정보를 탐지·수집·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구속(6.25.부산지법서 구속영장 발부)했다.

경찰은 대상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하여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 검찰(부산지검), 국정원(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엄중히 수사할 계획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무기, 3년↑)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 등
-군사기지법 제24조 제4항(무단촬영, 3년↓, 3천만↓)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무단촬영 등
(대상자1)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대상자2, 3)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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