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감천항 항로 위반‧역항해' 어선 단속

기사입력:2025-06-23 10:58:14
(사진제공=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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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항법을 위반한 ‘역항해’로 충돌 사고 위험이 큰 서구 감천항에서 7월부터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배 왼편)에 두고 선회해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수산물 경매를 마치고 회항하는 일부 근해어선들이 이 규칙을 위반,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하면서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대형선박들과 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5일에는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항하던 어선이 제4번 부표를 선회하지 않고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 같은 시각 감천항에 입항하던 대형 선박과 충돌할 뻔한 상황이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부산항VTS)에 포착됐다. 대형 선박 입장에서는 해당 어선이 방파제 뒤 사각지대에 있어서 하마터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부산항VTS는 해당 어선의 항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산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제4번 부표를 선회하지 않은 채 출항해 충돌 위험을 낳은 사례가 이달에만 3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감천항에 입항하면서 출항 항로로 항해한 선박도 17척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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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해경은 이달 중 감천파출소, 부산항VTS와 협업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항로 준수와 통항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반 선박 단속을 강화한다.

선박 입‧출항이 많은 시간대에 육상 및 해상 순찰과 함께 선박입출항시스템을 통한 항적 확인에 나서고, 부산항VTS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후 위반 선박을 발견하면 파출소에 전파할 방침이다. 제4번 부표를 선회하지 않고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입출항법 제59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10여 척의 근해어선이 감천항을 입ㆍ출항하고 있는데 항로를 위반하는 것은 도로에서 자동차 역주행과 다를 바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선장, 항해사 등은 항로 규칙을 준수준수하고ㆍ출항로를 구분해 운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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