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농장주 A씨(70대)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청군과 하동군에 걸쳐 약 3,326ha의 산림을 태우고, 213시간 만인 3월 30일 주불 진화됐다.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3월 31일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CCTV 분석,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관계기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 등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인부들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사망사건 등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 있는 산불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키로 했다.
※ 적용법조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 3년↓ 또는 3천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예초작업 중 과실로 산청군 산불 발생시킨 농장주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25-06-16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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