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6-12 17:17:3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대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문대림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3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6,000 ▼421,000
비트코인캐시 370,000 ▼2,500
이더리움 3,24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50
리플 1,759 ▼6
퀀텀 1,16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0,000 ▼475,000
이더리움 3,248,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40
메탈 362 ▼3
리스크 263 ▼4
리플 1,760 ▼10
에이다 295 ▼3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1,200
이더리움 3,247,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20
리플 1,760 ▼5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