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하여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올해 5월 펫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기존 3,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되었다. 그 밖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하여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하였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DB손보, 펫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사입력:2025-06-10 2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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