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447 판결).
면소판결이란,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는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3. 6. 28. 오전 4시 35경 오산시에 있는 C식당 오산점 내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띠고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1심(청주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고정647 판결, 권노을 판사)은 면소를 선고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6. 28.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2023. 7. 10. 범칙금 1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범칙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이와 같이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행위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판단에 있어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담당 경찰관은 2023. 8. 8.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휠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같은 조 제19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통고처분을 오손처리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절차는 종료된다.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은 이미 범칙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음주측정거부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범칙금이 통고되어 그에 따라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효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청주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노688 판결, 윤중렬 부장판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착오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져 범칙금이 납부되더라도 그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오히려 1심이 설시한 도로교통법 조문과 통고처분에 관한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범칙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일응 범칙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이루어진 범칙금 통고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사건 '확정판결이 있는때'면소 원심 확정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사입력:2025-05-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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