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1인당 100만 원 1천명 규모 손배 소송 제기 기사입력:2025-05-22 14:48:26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대륜)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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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파크원타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약 50분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입장을 발표했다.

대륜은 지난 1일과 16일 제출한 고소장 및 보충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서면대로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김국일 경영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SK텔레콤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점, 유심정보를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한 점, 업계 1위 기업임에도 불충분한 정보보호 투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정보보호에 있어 의도적인 비용 감축과 구조적 소홀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죄에서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인 ‘손해 발생의 위험’도 범죄구성 요건에 포함된다"고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을 최초 인지한 시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내부 시스템 침해 징후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4월 18일이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확인됐다. 공식 신고 역시 4월 20일에 이뤄졌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보고는 최초 인지 시점을 축소·왜곡한 허위 신고로 보이며, 이는 해킹 원인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는 KISA의 공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답변했다"며 "시점 불일치 정황은 다수 언론보도와 SK텔레콤 자체 대응자료에서도 확인됐으며, 고의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향후 경찰이 피고발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적으로 1인 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다음주 초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소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0~3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며 “SK텔레콤은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통신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경고등”이라며 “이번 대응이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정보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공익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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