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추가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워낙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받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별도 분리 재판을 받는 바람에 법정 최고형을 넘는 징역형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법정 최고형을 넘어 별도로 형을 정하는 건 충분히 법 내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 지시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두 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2년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투자자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 고통이 상당한 데다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천467억원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다. 일반적으로 최상위, 상위, 하위 모집책 등으로 구분돼 다단계 방식과 연결되는 구조다.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5-08-22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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