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그들로부터 청탁대가로 가족해외여행경비를 대납받는 식으로 뇌물을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청탁을 위해 국책 사업의 사업비를 횡령하고, 그중 일부를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 C의 가족 해외여행경비 대납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조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신라대 산학협력단 교수, 재단법인 G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로부터 1362만92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한편 피고인 A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지방보조금은 구 지방재정법이 적용될 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까지 처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재정법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만을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지방보조금’에 ‘간접보조금’이 포함된다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자로부터 이를 다시 분배받은 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업무상횡령) 피해자 신라대 산학협력단은 2015. 8.경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초정밀융합부품사업 기술사업화 창출지원사업’(연구기간 : 2015. 8.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시로부터 총 사업비 4억 3500만 원 상당 중 2억 9816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피고인 B는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참여연구원으로 위 사업을 진행했다.
피고인 B은 2015. 8.경 피고인 A에게 위 사업비 중 재료비를 허위로 교부받게 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K의 대표인 L에게 “정부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K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발행한 후 사업비가 K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돈으로 향후 지정하는 곳에 결제해달라”라고 요구하고 L은 이를 수락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6. 5. 3.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6,114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6. 9.경 동래구에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시 출연 및 보조사업에 선정되게 하거나 사업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C의 배우자인 R과 아들인 S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여 주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B는 A에게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라고 지시하고 A는 L에게 여행중개업체 대표 U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2016. 9. 30.경 해외여행(고품격 동유럽/발칸 5국 완전일주 9일)경비 673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10. 7.경 R이 U에게 690만8600 원(최종 결제된 여행경비는 673만6400원)을 송금해 마치 정상적으로 여행경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가 U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은 후 같은 날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현금 691만 원을 반환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673만64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A) 드론기반 해양수산분야 서비스 지원 플랫폼 개발사업 관련 사기 범행(2017. 5. 23.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재료비, 회의비, 출장여비 등 합계 735만 원 상당 교부받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사업)관련 사기 범행(합계 7,000만 원 교부받아), 드론경량화 제작 설계 및 무인항공기 조종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과련 사기 범행(재료비 및 여비 편취범행-2017. 8. 7.경부터 2017. 11. 2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56만 원 상당 교부받아/강사비 편취범행-합계 3,075만 원 송금 받아), 뇌물공여(C의 배우자와 아들의 해외여행경비 대납 689만 원), 뇌물공여약속(주식매매계약서 작성 C에게 공여하기로 약속).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행위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B는 가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해 이 사건 사업 횡령 및 뇌물공여행위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했고, 그에 따라 위 각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A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각 여행비용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1번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CB 주식 4,000주 중 2,000주를 수수하려는 의도로 이를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2번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C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각 녹취록, 각 농화녹음 CD의 증거능력 관련, 복사한 녹음 파일이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했다.
(피고인 A) 교수로서 국책 사업의 사업비를 횡령하고, EK교를 기망하여 국책사업의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더욱이 횡령한 사업비 중 일부를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 C의 뇌물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게 CB 주식을 공여하기로 약속해 CB가 각종 국책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뇌물과 관련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대상이 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대학교에는 약 1억9000만 원을 변제하여 횡령 및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대하교에서 임기 만료로 면직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학교수이자 산학협력단장으로서 국책사업의 사업비를 횡령하고 그 중 일부를 고위 공무원인 C의 뇌물로 제공했다. 그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뇌물로 공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시장을 역임한 고위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족들의 여행비를 대납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CB의 주식을 수수할 것을 약속했으며, 위 약속 이후 CB가 국책사업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기사입력:2025-08-22 2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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