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기사입력:2025-05-20 11:22:23
곽소영 변호사

곽소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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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은 자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된다.

많은 부부들이 양육권을 주장할 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상대보다 자신이 더 아이를 잘 돌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로,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누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보다 누가 더 양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은 물론 정서적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육에 더 힘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녀의 등하교를 돕거나 병원에 함께 내원한 기록이 담긴 양육 일지나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또 안정적인 직업이나 높은 소득 수준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에 취학한 자녀라면 학교생활기록부나 담임 교사의 소견서, 방과 후 활동 기록 등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불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잦은 음주나 폭력, 장시간 부재 등으로 인해 양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양육권과 함께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는 양육비다. 하지만 양육비 역시 다툼이 많은 영역이기에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 가정법원은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는데, 이는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양육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양육비에 대해 별다른 협의 없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필요한 ‘장래 양육비’와 함께 이혼 시점에서부터 자녀를 혼자 양육한 사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천안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양육 의지가 강하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이혼 소송 특성상 감정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복잡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설계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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